/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유치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53)의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6월 강원 원주시 한 유치원 교실 옆 화장실에서 5세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등 3명이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세면대 앞에 서 있게 하고, '여기서 나오지 마'라는 식으로 말하며 문을 닫는 등 약 10분간 화장실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아동들에 대한 경찰의 영상 녹화 조사 결과와 당시 교육 실습생이던 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의 증언 등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화장실에서 장난치던 아이들과 얘기하던 중 다른 아이가 자신을 찾아 약 10초간 대화한 뒤 다시 화장실로 갔다며 "아이들을 가둔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다른 5세 아동에게 '집중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을 많이 친다'는 이유로 소리 지르고, 교실 뒤편에 홀로 서 있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해당 아동이 다른 아동을 괴롭히며 위험하게 행동해 큰소리로 멈추게 하고 타일렀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장실에 있던 아동들의 진술 내용이 모두 다르고, '약 10분간 화장실에 남겨져 있었다'는 1명의 진술만 무조건 신뢰할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