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중단 12개 이어 134개 품목 추가
중국이 대만산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다.
30일 중국 재정부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대만산 윤활기유와 유동파라핀 등 134개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발효일은 오는 6월 15일부터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에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하고,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해 왔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차별적으로 금지·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양안 경제협력기본협정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세세칙위원회는 2023년 12월 21일에 대만산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감면을 중단했지만, 대만은 본토에 대한 무역 규제를 철회하기 위한 어떠한 효과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관세 감면을 추가로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당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2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친미·독립 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총통에 당선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번 관세 감면 중단 조치는 라이칭더 신임 총통 취임 이후 나온 것으로, 군사적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대만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지난 20일 라이 총통 취임 이후 사흘 만에 대만 포위 훈련에 나섰었다.
아주경제=이지원 기자 jeewonlee@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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