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대만은 일방적으로 본토 제품 수출에 대한 차별적인 금지, 제한 및 기타 조치를 채택했으며 이는 '양안 경제 협력 기본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 양허를 추가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중단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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