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변씨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가 위조됐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변희재(50) 미디어워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튜브 방송에서 “SK텔레콤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태블릿PC의 가입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13회에 걸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변씨는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세의 전 기자가 자기 방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사진을 도배하고 잔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씨는 보수 유튜버 안정권 씨를 모욕한 혐의로 지난해 6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해 같은 법원 형사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20일 오전 10시다.
---------------------------------------------------------
[반론보도] 본 매체는 지난 5월 31일자 사회면에 〈‘국정농단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行〉이라는 제목으로, 민간인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 ‘최순실 태블릿’의 이동통신 가입 계약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이사가 SK텔레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변희재 대표는 “SK텔레콤에 의한 ‘최순실 태블릿’의 계약서 조작 사실은 관련 소송들에서의 각종 사실조회 결과와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면서 “이를 토대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도 SK텔레콤과 공모 혐의가 있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