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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헌정사 첫 검사 탄핵 기각에 추미애 "지독한 사법 카르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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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첫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4.5.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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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관련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환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야권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라며 "무고한 생사람을 간첩으로 조작해 기소했다가 무죄가 되자 검사는 다시 캐비넷을 열어 사법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기소했다"고 적었다.

이어 "이에 대해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음에도 헌법재판소는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기각했다. 파면해서는 안된다고 감싸기를 했다"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 탄핵사건에 대해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안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52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같은 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은 헌재의 기각 결정 사실을 짧게 적었다.

조 대표는 "올해 9월에 1명, 10월에 4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고 적었다. 조 대표가 헌법재판관 교체 사실을 거론했을 뿐이지만 이번 헌재 판결에 유감의 뜻이 담긴 것으로 해석됐다.

이밖에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기자회견을 통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탄핵 심판은 법적 책임 뿐만 아니라 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함께 묻는 재판이다. 헌재의 결정이 검찰이 법 집행을 명분으로 저지르는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논리로 쓰이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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