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범행 김호중…음주운전과 범인도피교사 혐의 모두 적용
경찰, 위드마크 기법 적용…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판단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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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31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 1분쯤 경찰서 유치장을 나온 정장 차림의 김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한지', '매니저한테 대리 자수 부탁한 적 없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소주 10잔 마셨다는 입장 그대로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그동안 적용하지 못했던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기존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당초 김씨가 사고 발생 17시간 뒤에야 늑장 출석한 탓에 경찰은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대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구속했다.
이후 경찰은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경찰은 주변인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0.03%를 넘었다고 역추산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가 소속사 막내급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 대리 자수를 부탁하는 녹취 등이 나오면서 기존 범인도피 방조 혐의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변경돼 적용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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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기도 구리시의 한 호텔로 도주한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술은 깬 상태였다.
이후 김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콘서트를 강행했다. 하지만 콘서트가 끝난 직후인 지난 19일 돌연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뺑소니 전 김씨가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셨다는 각종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특히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소견까지 나오자 음주운전을 시인한 것이다.
김씨와 함께 구속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전모 본부장도 이날 검찰에 송치됐다. 김씨를 대신해 허위 자수했던 매니저 A씨는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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