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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헌재 "보복기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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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헌재 "보복기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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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한 의혹으로 현직 검사 최초로 탄핵심판을 받은 안동완 검사가 탄핵을 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안 검사의 기소를 '보복'이라고 볼 수 없고, 공소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해 끝내 통과시켰습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헌정 사상 첫 탄핵안 통과였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지난해 9월) : 총득표수 287표 중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유 씨의 간첩 혐의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 검사들이 징계를 받자,

과거 기소유예 처분한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유 씨를 다시 재판에 넘기는 등 공소권을 남용해 보복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250여 일 동안 심리 끝에, 헌재는 안 검사의 기소를 '보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안 검사가 뒤늦게 유 씨를 다시 수사한 건 고발이 늦게 접수됐기 때문일 뿐이고,

재수사할 필요가 있었으며 기소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겁니다.

안 검사가 신중하지 못하게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순 있어도, 파면할 정도로 큰 위법을 저지른 건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반면, 안 검사가 고발 접수 즉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의도를 가지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이동흡 / 안동완 검사 측 대리인 : 법리에 따라서 좋은 결정을 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다….]

[유우성 / '간첩 조작' 피해자 : 결국에는 피해자를 또 한 번 짓밟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대한민국은 법 위에 검사가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도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며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헌재는 검사의 위법·부당한 정도가 원래 직무수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안 검사 외에도 이정섭·손준성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데, 이번 결정으로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최연호

디자인;기내경

YTN 홍민기 (dg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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