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출 통제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상무부는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가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관 등 일부 국가 외교채널을 통해 수출 통제 조치를 사전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해 8월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12월엔 흑연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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