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유치장으로 향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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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씨에게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김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명확한 측정이 어려워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는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중과 음주량 등을 종합해 사고 당시의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의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자신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방조했다는 혐의는 직접 지시한 교사 혐의로 변경됐다.
김씨는 지난 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고 직후 김씨는 도주한 뒤 매니저가 대신 자수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4일 구속됐다.
김씨는 31일 오전 8시쯤 검찰에 송치될 전망이다. 김씨의 소속사 대표 이모씨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는 범인도피교사·증거인멸 혐의에 허위자수한 매니저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추가 적용돼 구속 송치될 예정이다.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도 음주운전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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