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추가 적용
범인도피 '방조'→ '교사' 혐의로 변경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 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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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33)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 적용하고, 기존 범인도피방조 혐의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씨를 오는 31일 오전 8시에 구속 상태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그간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주변인 진술과 CCTV 등 증거를 토대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라고 판단했다.
김씨가 직접 소속사 직원에게 대리 자수를 부탁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범인도피방조 혐의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변경돼 적용됐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사고를 내 택시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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