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여고생이 병원 이송 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학대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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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교회에서 여학생이 의식을 잃은 뒤 숨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해당 교회의 합창단장과 단원에게도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합창단장 ㄱ(52)씨와 단원 ㄴ(4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ㄱ씨 등은 지난 15일 인천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은 뒤 숨진 여학생 ㄷ(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ㄱ씨 등의 사건을 송치할 때 혐의를 아동학대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로 변경할 계획이다. ㄱ씨 등의 학대가 ㄷ양이 숨지는 것에 영향을 줬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ㄱ씨 등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경찰은 ㄷ양과 함께 지내던 신도 ㄹ(55)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ㄹ씨는 지난 3월부터 15일까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ㄷ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승욱 기자 seugwook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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