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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는 수출 통제 공고를 발표하고 7월1일부터 이같은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은 지난해 반도채 소재인 갈륨·게르마늄과 배터리용 흑연 등에 대한 수출 허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수출 통제 목록에는 ▲항공기·우주선 구조 부품 ▲항공기·우주선 엔진 ▲항공기·우주선 구조부품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 ▲항공기·우주선 엔진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부품의 제조를 위한 티타늄·알루미늄 및 합금 공정 장비 등이 담겼다.
항공기·우주선 엔진 및 부품의 개발이나 생산에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설계 도면, 공정 사양,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을 포함한 기술도 수출을 통제한다.
또 선박·자동차 부품, 의료기구, 방탄복에 쓰이는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섬유 관련 품목과 생산 기술, 가스터빈 엔진과 가스터빈 제조 관련 장비·소프트웨어·기술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중국 당국은 이 품목들이 군용과 민수용 모두로 쓰일 수 있는 이중용도 속성을 가지고 있어 수출 업체가 신청서를 내면 국가 안보 등을 판단한 후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상무부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이같은 수출 통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이라며 "특정 국가나 지역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규정에 부합하는 수출은 허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의 품목 통제를 이용해 중국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국가의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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