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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끼임 사망사고 일어난 목재공장 대표이사,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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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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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끼임 사고로 50대 직원이 숨진 목재 제조업체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형사6부(엄재상 부장검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목재 제조업체 대표이사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같은 업체 생산본부장 B 씨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4월 14일 아침 6시 40분쯤 인천시 서구 목재 제조 공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50대 직원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C 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기계에 목재 보드를 투입하는 일을 맡았는데, 밤샘 근무를 하고 퇴근 시간을 앞두고 기계에서 밀려 나온 목재 보드와 쇠기둥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 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가 난 공장엔 과거 직원 안전을 위한 방호 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2019년 6월 해체돼 사고 당시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회사 법인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김진우 기자 hitr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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