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2년 전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검찰, 목재 기업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 “필요한 안전조치 소홀”..생산본부장도 기소
인천에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네 번째 기소


매일경제

인천지검 전경. 지홍구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검찰이 2년 전 근로자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한 목재 기업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기업 대표는 법 시행 후 이번이 네 번째, 올해는 두 번째다.

인천지검은 30일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생산본부장 B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4월 14일 오전 6시 42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목재공장에서 가공 목재 생산기계에 원자재를 투입하던 C씨(사망 당시 55세)가 기계에서 밀려 나온 원자재와 쇠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한 것과 관련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목재에 필름을 씌우는 가공 기계에 합판 형태인 ‘보드’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던 중 밀려난 보드와 기둥 사이에 끼인 것으로 조사됐다. C씨는 밤샘 근무를 하던 중 퇴근 시간을 앞두고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목재기업은 2019년 6월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설치했던 방호장치를 해체한 뒤 추가 설치를 안 한 채 관련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검찰은 “협착 위험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기계에서 밀려 나온 목재 보드와 쇠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에 이른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앞으로도 검찰은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