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학생, 교직원 등 22명으로 구성된 충남대 대학평의원회는 오늘(30일) 학칙 개정안 심의 절차를 진행해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충남대 내부 규정을 보면 총장은 원칙적으로 평의원회 심의를 수용해야 하며, 이의가 있으면 재심의를 요청해야 하는데 절차상 2∼3주 정도가 걸리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충남대 의대 교수, 전공의, 학생 등 300여 명은 의대 구성원들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며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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