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심 드는 사정 있더라도 난민 인정심사서 판단해야"
난민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코트디부아르에서 정부 지지 세력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한 아프리카인이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인천지법 행정2단독 최영각 판사는 코트디부아르 국적 A(22)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 판사는 지난해 7월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1심에서 승소한 A씨는 최종심에서도 법원 판단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서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카자흐스탄에서 출국해 인천공항을 경유한 뒤 싱가포르에 갔다.
그러나 그는 싱가포르에서 입국이 불허되자 재차 카자흐스탄으로 돌아가던 중 경유지인 인천공항에서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한국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난민으로 인정할 이유가 명백하지 않다"며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난민 심사를 받을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한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송에서 "코트디부아르에서 인민전선당과 그 후신인 아프리카 민중정당 당원으로 활동했다"며 "코트디부아르 정부와 그 지지 세력으로부터 폭행당했고 살해 위협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난민 신청이 명백한 이유가 없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심사 불회부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 판사는 "A씨가 카자흐스탄에서 불법 체류를 하거나 비자 없이 러시아에 입국하려다가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면서도 "출입국 관련한 이 같은 위법 행위만으로 한국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난민신청서에 쓴 내용이 명백한 허위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A씨가 주장한 코트디부아르 현지 상황도 일반적으로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A씨가 난민 인정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볼 정황이 없다"며 "만약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더라도 난민 인정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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