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당규 개정 TF(태스크포스)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선거 이후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고 최고위원회에 보고했다”며 “20%는 의원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도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장단 또는 원내대표단 선거 시 결선을 가야 할 경우, 과반득표자가 없을 때 기투표된 (권리당원) 선호투표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올 7~8월에 진행될 시·도당위원장 선출 때 권리당원의 권한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으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반영 비율을 20대1 미만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의 비율이 60대1 수준인 현재보다 권리당원 표의 비중이 3배 이상 커지게 된다. 이밖에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고,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당의 결정이나 당론을 위반한 경우 공천 심사 때 부적격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해 공천에서 불이익을 줄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30일 의원총회에 보고된 뒤 최고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친이재명(친명)계 의원 대다수가 개정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당론 위반 시 공천 불이익’ 등의 내용을 두고는 격론이 예상된다. 한 수도권 당선인은 “의원총회에서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재 기자 kim.jeongj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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