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등 논의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2차회의에서 김용민 단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오는 7월 초까지 검찰 개혁 법안을 완성하고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다뤘지만 시행령 개정 등으로 무력화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TF단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TF 2차 회의에서 "매주 정기회의에서 논의해 7월 초까지는 각론 법안을 만들어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처)에 수사권을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 의원은 이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1안과, 검찰청은 유지하되 기소권은 검찰이, 수사권은 국가수사본부나 중수청이 갖는 2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기소·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을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이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며 "정치 검찰의 연속성을 단절하고 새롭게 공소 기관을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청을 유지하는 안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을 완전히 새로 가는 것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이 경우 법무부 외청으로 두게 될 것"이라며 "수사권은 국수본과 중수청 어디로 둘지 똑같이 논의할 수 있는데 중수청으로 논의될 경우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정치검찰은 권력지향적이고 국가체계를 자신들의 손안에 두고 싶어 안달 난 집단"이라며 "개혁이라는 말로도 부족하며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하고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승원 의원은 "사법 방해죄, 법 왜곡죄, 인권 침해 수사로 인한 반인권적 행위를 한 수사관들의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켜 언제든 수사에 대한 재검증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도 "기소·수사 분리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표적 수사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못하도록 법원이 통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뜻을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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