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2일 '"이승기가 해결할 것" 임영규, 싱글맘에 2억 뜯어낸 뒤 사위 팔이' 온라인 기사에서 '임영규는 과거 폭행, 강간치사, 사기, 무임승차 등의 협의를 받는 등' 중 강간치사는 강간치상의 오기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머니투데이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0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