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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통영해경,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상레저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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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사업장 23개소 대상

뉴스1

해경이 수상레저사업장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통영해경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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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성수기를 대비해 관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수상레저사업장 대상 교육 및 홍보활동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인 이상 근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통영해경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23개소가 해당한다.

해경은 점검 기간 △수상레저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교육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 △사업자 대상 주변 상황 청취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홍보 및 리플릿 배부 등을 실시했다.

해경은 통영 소재 사업장 점검을 마쳤으며 거제·고성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철웅 통영해경서장은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관내 수상레저사업장 관계자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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