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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피해지원법 공포하기로…4개 쟁점법안은 재의요구 건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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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임시 국무회의서 세월호피해지원법·4개 쟁점법 재의요구안 의결

민주유공자법·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 자동 폐기 수순

연합뉴스

세월호참사피해 지원법 국회 통과...야당 단독 처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5.2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홍국기 곽민서 기자 = 정부는 29일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을 공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5개 쟁점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이 완료된다.

정부는 그러나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나머지 4건은 의결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5개 법안은 모두 민주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상정, 의결 절차를 강행한 쟁점 법안이다.

다만 정부는 세월호피해지원법의 경우 여러 이유로 여야가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우선해 국회 재의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여당의 판단을 존중, 공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에 별도 특별법이 마련되지 않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가족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여야 간 이견이 가장 큰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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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과 대화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7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여당은 해당 법안들에 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2024.5.28 kjhpress@yna.co.kr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반대해왔지만, 야당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논란이 큰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당사자 책임인 사인간 거래 피해를 다른 일반 국민의 혈세로 구제하는 것은 법적 문제는 물론 사회상규상 맞지 않다며 반대하지만, 야당은 국고 투입을 통한 선구제 조치를 해야 실효성 있는 피해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우산업지원법은 정부가 한우 사육 농가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고, 농어업회의소법은 농어업인에 조직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여당 역시 여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세월호피해지원법을 제외한 4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이날 중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경우 민주유공자법 등 4대 쟁점 법안은 국회 재의결을 하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대통령이 일명 '거부권'으로 불리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재의를 요구한 안건은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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