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임시 국무회의…의료 지원 5년 연장 내용
민주유공자·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민주유공자·전세사기특별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29일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 예정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4건에 대해 국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이날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은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해당 법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4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뒤 대통령이 재가하면 법안은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이날 종료되기 때문에 법안은 재의결 표결 절차 없이 자동 폐기 수순을 밟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