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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전세사기법 등 4개 법안 거부권 건의..세월호법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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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행 처리 법안 재의요구권 건의할 수밖에"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29/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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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전세사기특별법, 민주화유공자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전날(28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을 방침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들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통해 여야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7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직회부했고 민주화유공자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며 "본회의 개최도 의사일정 합의도 법안 처리까지도 모두 일방적인 독선이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추 원내대표는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을 향해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 악법이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면서 "그러나 여야의 충분한 협의 없이 다수당의 수적 우위만 앞세워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와 같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독주와 횡포는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일깨워줬다"며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더욱이 자기 절제 모르는 제1당이 법사위원장 자리까지 가져간다면 의회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방벽도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성한 입법부의 권능을 민주당의 사유물인 것처럼 오용 남용했다"며 "다수를 차지한다고 법률, 전통, 관례를 함부로 유린하는 곳에서 의회 민주주의는 설 곳이 없다. 그곳은 전체주의의 초대장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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