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실 들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법안과 같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들에 대해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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