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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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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효과 살리려면…"가해자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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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대응체계 정책토론회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강화하자 위반율 감소"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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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지만, 실질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선 가해자 제재 조치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바비엥교육센터 3층에서 스토킹 범죄 피해자 구제‧대응체계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경찰대학 행정학과 한민경 교수는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과 후속 피해자 보호조치 미비 △구속영장 기각 후 잠정조치 불이행 발생 △피해자 사망 책임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문제 △교정시설 수용 중 스토킹범죄의 지속 △가해자 석방 통보 절차 미비 등을 들며 스토킹범죄 관련 피해자 보호와 구제조치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윤상연 교수는 "법이 제정됐음에도 입법자의 의도나 기대와 달리 피해자들은 여전히 완전한 보호와 회복에 미치지 못한다"며 "피해자 중심이 아닌 상담 및 수강 명령 등 가해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자가 신고 상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가해자의) 접근금지인 만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국회 입법조사처 허민숙 입법조사관도 "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분리가 최선이다"라면서 "피해자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주는 것이 아닌 가해자를 제재하는 방식이 훨씬 광범위하게 활용되어야 한다"고 가해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일 것을 강조했다.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전지혜 계장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응급조치의 위반율이 감소한 이유에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로 제재를 상향한 것이 실효성 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긴급응급조치보다 잠정조치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응급조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의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때 신고에 의해 사법경찰관이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연락금지 등 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긴급응급조치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접근금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은 2022년 11.8%에서 작년 8.8%로 낮아졌다. 반면 잠정조치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위반율이 7.2%에서 7.4%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위는 피해 구제 관련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피해자 지원에는 한계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별도로 설치돼있지 않거나, 소송지원을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범위가 확대됐음에도 국선 변호인만 가능하도록 돼있는 등 실질적 지원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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