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쟁점법안 野 단독 부의했지만…양곡법·가맹사업법 등은 상정 안해
전세사기특별법까지…野, 이날만 5개 법안 단독 처리
여당 없이 통과 |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오규진 기자 = 민주유공자예우관련법 제정안, 4·16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이 2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야당이 직회부한 7개 법안 중 4개 법안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상정해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들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되는 것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까지 7개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부의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본회의 상정은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안만 했다.
김 의장은 양곡법 등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선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의 이견이 컸다"며 "1일 의무 숙려 기간을 규정한 국회법 제93조2의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 정신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적인 도리라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며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을 제외한 다른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야당 단독 처리 |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상정되지 않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거나 정부관리양곡을 판매하는 등의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당이 다시 발의했다.
가맹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개정안도 역시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민주유공자법 등 4개 직회부 법안 처리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단독으로 의결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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