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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지원법 등 4개 법안 본회의 통과…민주유공자법, 거부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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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024.05.28. xconfind@newsis.com /사진=조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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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민주유공자법) 제정안과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등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 끝나는 만큼 국회 재표결 절차가 불가능해 거부권 행사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본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했다.

세월호참사지원법은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오는 2029년 4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외에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해 본인과 가족에 혜택을 주자는 법안이다.

한우산업법 제정안은 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이,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에는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비록 본회의에 불참했으나 세월호참사지원법 개정안은 공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에서 민주유공자에 대한 심사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어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화운동에 따른 피해보상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과 국민이 존경해야 할 영웅으로서 유공자를 결정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이미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를 별도의 법 제정을 통해 유공자로 예우할 건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며서 "이 법은 민주유공자 기준에 대한 심사 기준도 모호하고 보훈부의 자의적 판단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농안법) 개정안,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등은 이날 본회의에 부의됐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산회 직전 "세 개 법안은 심사과정에서 여야 및 정부와의 이견이 커서 1일 간 의무 숙려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취지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다만 연금개혁안의 경우 합의처리를 위해 29일 본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세 개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가 이뤄진다면 내일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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