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배포하는 ‘확률형 아아템 공략집’ 표지. 문체부 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공동 제작해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나요?’를 시작으로 10개의 질문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풀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과 같은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 게임이용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도 함께 소개한다. 국회 입법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 소송 특례 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의 업무협약 등도 안내한다.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게임업계를 대상으로 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 바 있다.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3월 22일부터 사전부터 모니터링단(24명)도 운영 중이다. 현재 게임사에 모두 150건(국내 48·해외 102건)의 시정을 요청했고 이 가운데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문체부는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않으면 시정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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