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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에 협찬금도 받고…인천시 고위공무원 5명 ‘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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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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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고위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업무와 관련된 곳에서 협찬금을 받아 줄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는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5급까지 공무원 5명에게 감봉 1~3개월과 견책 등의 징계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인천시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A국장(3급)과 B과장(4급), C팀장(5급) 등 3명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A국장 등은 지난해 10월 ‘체육의 날’을 맞아 중구 무의도에서 체육행사를 하면서 버스공제조합으로부터 100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한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해 10월 인천시에서 감찰을 실시했다. 해당 부서가 버스공제조합측과 등 연관성이 짙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 여부를 확인한 것이다.

현직 부구청장인 D씨(3급)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D씨는 A국장 등이 체육행사를 마치고 을왕리에서 회식을 할 때 회식비 6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를 위반했다.

또 유정복 인천시장의 비서실장(4급)을 맡다가 지난해 3월 정책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E씨(2급)는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9시 5분쯤 인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5.9㎞ 지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85%로,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은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이내에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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