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산업은 28일 지역의 전문건설회사 및 협력사 80여곳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무 준수교육을 실시했다.(화성산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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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건설업체인 화성산업은 28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업체 경영책임자 준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에는 지역의 전문건설회사 및 협력사 80여곳의 임직원이 참석했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험성평가 전반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주요 사례와 핵심 이행 방안을 강의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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