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28일 전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 주거침입 혐의로 전날 기소했다고 밝혔다.
3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28)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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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성남시 남씨의 모친 집에서 남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5대 정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A군이 용돈을 요구하자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 주겠다”, “경호원을 학교로 보내겠다” 등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해 아동에 대한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하고 특수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고, 피해자지원센터에 (A군의) 심리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이 외에도 성남시 남씨 모친 집에 주거침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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