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시 안전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적용되고 있다. 중대재해법 준수에 대한 영세사업장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구는 법이 확대 시행되는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실제 현장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 평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며 ▲위험성평가 제도 안내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 ▲체크리스트법 작성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전한다.
송파구는 교육에 앞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위험성 평가 교재를 자체 제작했다. 실제 어린이집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사례를 참고해 현장 여건에 맞게 유해·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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