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전치 3주…30대 승객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택시미터기 |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음주운전을 한 30대 승객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알코올 치료 강의 40시간을 수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운전기사 B(54)씨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술에 취해 경기 안산에서 택시에 탄 뒤 "잘 가고 있느냐. 대답하라"며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고속도로에 택시를 멈추고 내린 B씨는 도망가려다가 A씨에게 붙잡혀 또 폭행당했고, 뇌진탕 증상으로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빼앗아 3㎞가량 음주운전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1%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택시 블랙박스와 피해자의 휴대전화도 훔쳤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고인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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