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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조국 "대통령 탄핵요건, 수사로 충족될 것…임계점으로 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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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오늘(27일) 첫 방송한 '오대영 라이브' 인터뷰 코너 '단도직입'에 출연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오른쪽). 〈사진=JTBC 오대영 라이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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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7일) 오후 5시 30분에 첫 방송을 시작한 JTBC '오대영 라이브'의 인터뷰 코너 단도직입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첫 출연자로 나와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구체적으로 헌법 혹은 법률에 무엇을 위배했다고 보느냐'는 오대영 앵커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 문구에 따르면 자신과 친분이 있는 세력, (가령) 자신이나 부인이나 측근의 특수한 이익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이게 위배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게 헌재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자기 또는 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거나 이런 경우 형법상 범죄가 된다"며 "공수처 그리고 이어서 특검이 발동되어서 증거가 더 수집된다면 현재로는 탄핵 사유와 관련해 좀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런데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고 보고 어느 시점에는 헌법이 요구하는 대통령 탄핵 사유의 요건을 충족할 날이 온다고 예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그런 증거들이 보강이 된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실 계획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통해 탄핵소추를 위한 증거가 확인되어 나가면 탄핵소추를 하는 건 국회의 의무"이라며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채해병 수사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를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아무리 잘 해도 검찰로 넘어간다"며 "찐윤이라는 분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셨는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어 조 대표는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3개월 동안 집중 수사를 하기 때문에 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소 역시 그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검을 주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조 대표는 "한동훈 전 장관이 검사 그리고 장관 재직 시 있었던 각종 비리 의혹 등에 대해서 진상규명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따님의 논문 대필, 에세이 그리고 고발사주 의혹 사건 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당시)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에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 자신의 부하인 손준성 검사에게 60개의 파일을 보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어제(26일) 진행된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 기시다 총리 선거 운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며 "네이버 지분 매각 요구를 한 것은 아니라고 이해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랬다.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정부의 선택을 이해하고 옹호하고 변호하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개탄했습니다.

조 대표는 지난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경제와 안보 문제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이 위기를 극복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다며 많은 개탄을 하셨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대영 라이브의 인터뷰 코너인 '단도직입'은 뉴스의 한가운데 선 인물과의 심층 대담 형식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됩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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