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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현직 경찰관이 ‘면허 취소’ 수준 음주운전…직위해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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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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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현직 경찰관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사고를 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12시 15분경 경남 창원시의 한 삼거리에서 경남경찰청 소속 A 경사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A 경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A 경사는 24일 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에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으며,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사를 직위해제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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