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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안은…경매차익 나눠주고 불법건축물 매입

연합뉴스TV 김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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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안은…경매차익 나눠주고 불법건축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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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정부안은…경매차익 나눠주고 불법건축물 매입

[앵커]

야당이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정부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해서 피해자가 최대 10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하겠단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주택을 경매로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또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에게 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박상우 / 국토교통부 장관> "피해자가 원래 살던 집에서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감정가와 낙찰가만큼의 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대한 보전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1억 7천만원짜리 주택이 1억 3천만원에 낙찰됐을 때 발생하는 차익 4천만원은 피해자들이 공공임대주택을 거주할 때 월세로 활용하고, 남은 차익은 퇴거할 때 지급하겠단 겁니다.

낙찰 후 즉시 퇴거도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고, 이후에도 시세보다 50~70% 저렴한 비용으로 10년 더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안에서 그동안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불법건축물과 신탁사기 피해주택, 다가구 주택 등도 포함시켰습니다.


금융지원의 문턱을 낮춰 기존 전세계약 만료 전에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을 통해 임대인의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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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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