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공급규정 개정…지자체와 협업도
[세종=뉴시스]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이다.(사진=한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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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그동안 노인복지주택에 거주하며 업무용이나 공공 요금을 적용받던 60세 이상 노인들은 다음달 1일부터 최대 30%까지 난방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열공급규정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분양형과 임대형에 관계 없이 총 8개 단지, 3400세대에 달하는 노인복지주택에서 사용자 선택에 따라 최대 30% 인하할 방침이다.
아울러 열공급 지역 내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하는 사회공헌 사업에도 사용요금을 30% 감면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분당중앙공원 황톳길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설치한 세족장에 온수를 공급하는 '한난존'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한난존은 지난 3월11일 성남시와 협약을 맺고 지역난방공사가 설치하고 기부한 시설이다. 개장한 뒤 많은 시민들이 찾은 만족도 높은 곳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간 우수 협력 사례로 꼽혔다.
정용기 지방난방공사 사장은 "이번 열공급규정 개정은 고객인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 혁신의 일환"이라며 "노인들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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