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시행 앞두고 각계 의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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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은 지난해 7월 25일 제정된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실태조사,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국악의 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7월 26일 시행될 예정이다. 신은향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하위 법령 제정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며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시행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공청회와 관계 부처,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안을 확정한다. 아울러 지난 7일 시작한 ‘국악진흥법’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17일까지 진행한다. 관련해 의견을 내고 싶으면 국민 참여 입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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