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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월 14일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국악진흥법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6일 국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오는 31일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7월 제정된 국악진흥법에서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위임한 사항을 다룹니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국악의날 지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문체부 담당자가 국악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정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사가 지난 3월 진행한 권역별 현장간담회 주요 의견과 제정안의 쟁점을 발표합니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6월 17일까지 진행합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연합뉴스)
정혜진 기자 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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