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이틀 뒤 경찰 출석…음주운전 부인
술 마시는 CCTV 제시하자 음주 인정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헤럴드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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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대전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도주했던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자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27일 대전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입건된 A(50대)씨는 최근 진행된 피의자 조사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사고 전 다수의 식당에서 모임을 가진 정황을 파악한 뒤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그가 술을 마시는 장면을 포착했다.
식당 이용기록과 동석자 참고인 조사, 이동 동선상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증거확보에 주력했다.
당초 A씨는 경찰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자 “맥주 2잔을 마셨다”고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대전 서구 정림동의 한 아파트 야외주차장에서 본인 소유의 소나타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A씨와 동승자는 사고 직후 차량을 남겨둔 채 현장을 벗어난 뒤 연락이 끊겼다.
경찰은 차량분석을 통해 A씨의 신원을 특정했지만, 그는 휴대전화도 꺼놓고 잠적했다가 이틀 뒤인 2일 오후에서야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당초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됐으나, 뒤늦은 측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전 정확히 얼마만큼의 술을 마셨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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