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외신 등에 따르면 국 무역대표부(USTR)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고율 관세를 면제받는 중국산 352개 제품과 코로나19 방역 품목 77개 총 429개 중 200여 개에 대한 면제 조치를 이달 말 종료키로 했다.
[워싱턴 신화사 = 뉴스핌 특약] 1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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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이들 수입품에 대해서는 2주 유예기간을 거쳐 6월 중순부터 관세가 다시 부과된다. 이번에 관세가 부활되는 품목은 차고 문 개폐기, 자동차용 스위치, 인쇄 회로기판, 천연 흑연, 전기 오토바이 등이다. 대부분 업계에서 관세 면제 연장 요청이 없거나 중국 외 대체 공급원을 찾은 경우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중국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그대로 시행하면서도 일부 품목에는 예외를 인정해왔다.
나머지 164개 품목에 대헤서는 관세 면제 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재연장한다. 여기에는 동물에게 먹이 주는 기계, 전기 모터, 혈압 모니터, 에어컨 온도 조절장치, 어린이 안전시트, 특정 배낭, 일부 종류의 게살 등이 해당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범용 제품 수백 개에 관세를 다시 매기더라도 미국에서 대체 불가능한 품목은 1년 더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USTR은 전략산업 관세를 높이고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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