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만 면제 연장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산 제품 352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발표했다.
사진=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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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2019년 중국산 제품 수천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산 제품의 비중이 큰 일부 제품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USTR은 정기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검토해왔는데 42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429개 품목 중 약 200개가 2주의 전환 기간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다시 관세가 부과된다. 유축기, 흑연 가루, 마취용 마스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품목은 현재 중국 이외 지역에서도 구할 수 있거나 관세 면제를 연장해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USTR은 설명했다.
이에 반해 나머지 절반은 내년 5월31일까지 1년간 더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 동물 사육 장비와 전동모터, 혈압 측정 기기, 냉난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온도조절장치 등이다. USTR은 이번 관세 면제 연장이 중국 외 대안 공급처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필웅 기자 seose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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