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 USTR은 현지시간 24일 중국산 제품 352개와 코로나19 관련 제품 77개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2018∼2019년 중국산 제품 수천 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제품에는 예외를 허용했습니다.
이후 USTR은 정기적으로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연장 여부를 검토해 왔는데 429개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가 오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USTR은 429개 품목 중 약 절반에 대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 더 관세 면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동물 사육 장비와 전동모터, 혈압 측정 기기, 냉난방 시스템에 사용되는 온도조절장치 등이 포함됐습니다.
USTR은 이번 관세 면제 연장이 중국 외 대안 공급처를 찾는 데 필요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나머지 약 200개 품목에 대해서는 2주의 전환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다시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유축기, 흑연 가루, 마취용 마스크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품목은 중국 밖에서도 구할 수 있거나 관세 면제를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고 USTR은 설명했습니다.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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