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깃집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자영업자가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튜버 겸 자영업자인 성명준 씨는 지난 8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0만 원가량을 부과받았습니다.
성 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외로 구분돼 있습니다.
성 씨 측은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와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영업을 준비했고,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옥내는 괜찮지만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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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겸 자영업자인 성명준 씨는 지난 8일,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0만 원가량을 부과받았습니다.
성 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외로 구분돼 있습니다.
성 씨 측은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와 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영업을 준비했고,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옥내는 괜찮지만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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