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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무면허·음주운전’ 조사 받으러 차 몰고 검찰 출석한 5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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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차량 몰수 명령

음주운전·무면허 등의 혐의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운전대를 다시 잡은 겁없는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주경태)은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 차 몰수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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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따르면 무면허인 A씨는 지난해 7월 포항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무면허·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조사받기 위해 무면허로 차를 몰고 갔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그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수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정도가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차 몰수에 대해서도 수긍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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