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올해 데이트폭력 구속률 고작 1.8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해 2.2% 비해 되레 감소

반의사불벌죄·법 적용 허점도

아주경제

[사진=연합뉴스]




올해 연인에게 폭력이나 위협을 가한 혐의로 구속된 비율이 2%도 안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데이트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로 집계됐다.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 총 1만3939명 중 구속된 비율이 2.2%(310명)였던 점을 감안하면 구속률이 더 감소한 셈이다. 최근 2019~2023년간 구속률도 2.21%로 집계됐다.

최근 데이트폭력 피의자 수는 증가하고 있다. 2019년 9823명, 2020년 8951명으로 감소했으나 2021년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늘었다.

데이트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지난해 6월 데이트 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전 연인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달 1일에는 경남 거제시 한 원룸에서 20대 남성이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 검찰에 송치됐다. 이달 8일에도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결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문제는 데이트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 특성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재범률도 높은 편에 속한다.

아울러 데이트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데이트폭력을 규율하는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등이다. 이에 가정폭력에 속하지 않거나 스토킹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경우 데이트폭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국회에선 데이트폭력을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제·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다. 하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되거나 폐기됐다.

데이트폭력 관련 법안이 발의된 건 지난 19대 국회에서 박남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로 '데이트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이 발의된 이래 21대까지 총 8건이다.

이 중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이트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며 6개는 폐기됐다.

일각에서는 실제 데이트폭력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해 피해자가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거나 보복범죄가 두려워 외부에 알리기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경제=안수교 기자 hongsalami@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