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도 가입 안 해…법원 "집유 기간 범행" 징역 1년 6개월 선고
피고인 (PG) |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인제군 기린면 현리 한 빌라 앞 도로에서 면허 없이 음주 상태에서 2㎞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382%의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사실이 공소장에 포함됐다.
그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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