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앞에서 아내 상습 폭행
정서적 아동학대 유죄로 인정돼
"아내가 가정 유지하길 바라...집행유예"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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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남 영광군 자택 일대에서 14차례에 걸쳐 아내 B씨를 주먹이나 발길질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 같은 가정 폭력을 당시 3살, 5살에 불과한 어린 자녀들 앞에서까지 서슴지 않아 정서적 학대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A씨는 아내 B씨가 “맨날 술만 마시지 말고, 육아를 도와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얼굴을 마구 때리는가 하면 투자 실패에 대해 나무랐다거나 술·친구 등 문제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마구 폭행했다. 술 취해 귀가 직후 아무런 이유 없이 B씨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기도 했다. 두 자녀는 어머니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목격했다.
재판장은 “범행 횟수가 매우 많고 B씨와 자녀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특히 자녀 중 1명은 상당한 불안감을 느껴 정신 건강 상 피해가 실제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언제 어떻게 폭력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고, 동거 중이기 때문에 예방이 어려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피해자인 아내가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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