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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쿠팡 자체브랜드(PB)를 규제하려 한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당선인의 주장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박에 나섰다. 쿠팡이 PB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았나 들여다보는 것이지, PB상품 자체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공정위는 24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조사는 모든 PB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아니며, PB상품의 개발·판매 등을 금지해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도 아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쿠팡의 부당 소비자 유인 의혹에 대해 조사를 마친 공정위는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 후기를 작성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PB상품을 상단에 노출, 기만적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이 당선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외직구를 규제하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하려는 듯한 입장을 보인 정부가 이번에는 PB상품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또 일을 벌이려고 한다”며 “물가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PB를 건드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이 이 사안도 본인은 몰랐다면 제대로 보고 받고 물가 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대착오적인 정책적 판단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조사는 오히려 소비자들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소비자를 속이는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 위반 여부 등은 조만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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