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증거 인멸 염려" 영장 발부
법조계 “김호중, 본인이 사건 키웠다”
음주량 및 사건 은폐 정황 수사 속도낼 듯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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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료고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혐의를 받는 김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구속 결정의 가장 큰 원인으로 김씨의 불성실한 수사 태도를 꼽았다.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사건을 지금처럼 크게 키운 것은 초기 수사를 피하고 거짓말을 했던 김씨 본인에게 있다”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상황에서 사과하는 행동도 없었던 점은 많이 아쉽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결정으로 김씨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여기에 수사의 당위성도 인정받은 셈이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음주운전 혐의 입증 등 수사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은 김씨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할 계획이다. 위드마크란 음주운전 사고시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공식이다. 그간 경찰은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 방문한 유흥업소 등에서 김씨가 술을 수병 이상 마신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김씨 측이 주장하는 수잔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구속 수사를 통해 음주량 입증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구속 수사로 김씨가 심리적 압박감을 느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음주량에 대해 솔직히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인 임채원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구속되면 당당하던 피의자도 완전히 (의지가) 꺾여서 들어온다”며 “경찰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씨가 사건 은폐에 개입됐다는 의혹 역시 수사에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씨는 사고 후 자신의 옷을 허위 자백하는 매니저에게 벗어주는 등 은폐를 방조한 정황은 있으나 사건 은폐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는 없는 상황이다. 경찰은 사라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김씨가 직접 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런 경우엔 증거인멸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김씨의 구속으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가 다소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민영 변호사(법무법인 호암)는 “지금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사건 은폐에 대해) 말을 맞추거나 정황을 짜맞출 수 있지만 구속된다면 한계가 있다”며 “구속 이후 이들의 심리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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